퇴사하면 월급의 60%를 실업급여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.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다. 실제로는 하한액과 상한액이라는 캡이 씌워져 있어서, 월급이 낮으면 60%보다 더 받고 월급이 높으면 60%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. 게다가 2026년부터는 계산 기준 자체가 7년 만에 바뀌었고,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감액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. 얼마를,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자.
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
💡 적용 시점을 꼭 확인하자. 위 상·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된다. 2025년에 퇴사했다면 이전 기준(상한액 66,000원)이 그대로 유지된다.
왜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나
이게 바로 대부분이 모르는 배경이다.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다 보니 하한액(최저시급의 80%×8시간 기준)도 같이 올라간다. 그런데 상한액은 오랫동안 그대로였다. 그 결과 2025년 말에는 하한액(66,048원)이 상한액(66,000원)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. 적게 벌던 사람이 많이 벌던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.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부터 상한액이 68,100원으로 인상됐다.
소정급여일수 — 나이와 가입기간이 핵심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~3년 | 150일 | 180일 |
| 3년~5년 | 180일 | 210일 |
| 5년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💡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.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. 재취업 준비를 핑계로 신청을 미루다가 잔여 일수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.
⚠️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5가지
실제 계산 예시
사례 A. 35세, 3년 근속, 월급 300만 원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,826원. 여기에 60%를 적용하면 58,696원인데, 이는 하한액(66,048원)보다 낮다. 이런 경우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된다.
- 1일 지급액: 66,048원
- 소정급여일수: 180일 (가입 3~5년, 50세 미만)
- 총 수급액: 약 1,189만 원
사례 B. 52세, 12년 근속, 월급 550만 원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%를 적용하면 상한액을 훌쩍 넘는다. 이 경우 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된다.
- 1일 지급액: 68,100원 (상한액 캡)
- 소정급여일수: 270일 (가입 10년 이상, 50세 이상)
- 총 수급액: 약 1,839만 원
월급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도 실업급여 총액 차이는 크지 않다. 상·하한액 구조 때문이다.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퇴사 사유 확인 — 자진퇴사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 발급 이직확인서와 함께 검토
- 이직일로부터 12개월 타이머 시작 — 신청을 미루지 말고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바로 진행
- 근로 이력은 무조건 신고 — 단기 알바, 프리랜서 소득도 실업인정일마다 빠짐없이 기재
고용24(work24.go.kr)에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액을 먼저 확인하고,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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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스트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