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하면 월급의 60%를 실업급여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.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다. 실제로는 하한액과 상한액이라는 캡이 씌워져 있어서, 월급이 낮으면 60%보다 더 받고 월급이 높으면 60%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. 게다가 2026년부터는 계산 기준 자체가 7년 만에 바뀌었고,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감액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. 얼마를,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자.


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

1일 상한액
68,100원
7년 만에 인상
1일 하한액
66,048원
최저시급 80%×8시간
지급률
평균임금 60%
퇴직 전 3개월 기준
소정급여일수
120~270일
나이·가입기간별

💡 적용 시점을 꼭 확인하자. 위 상·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된다. 2025년에 퇴사했다면 이전 기준(상한액 66,000원)이 그대로 유지된다.


왜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나

이게 바로 대부분이 모르는 배경이다.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다 보니 하한액(최저시급의 80%×8시간 기준)도 같이 올라간다. 그런데 상한액은 오랫동안 그대로였다. 그 결과 2025년 말에는 하한액(66,048원)이 상한액(66,000원)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. 적게 벌던 사람이 많이 벌던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.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부터 상한액이 68,100원으로 인상됐다.


소정급여일수 — 나이와 가입기간이 핵심

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년~3년150일180일
3년~5년180일210일
5년~10년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💡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.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. 재취업 준비를 핑계로 신청을 미루다가 잔여 일수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.


⚠️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5가지

자진퇴사여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
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,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,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, 회사가 육아휴직·휴직을 불허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 수급이 가능하다.
반복수급자는 최대 50% 감액된다
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된다. 실업인정 전 회차 대면출석 의무화, 인정주기 4주→2주 단축, 대기기간 최대 7일→4주 연장에 급여액까지 최대 50% 깎일 수 있다. "또 받으면 되지"라는 생각은 2026년부터 통하지 않는다.
단기 알바도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다
"하루 알바, 소액이니 괜찮겠지"가 가장 흔한 착각이다.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근로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. 적발 시 지급액 전액 반환에 최대 5배 추가징수, 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나올 수 있다.
월급이 높아도 상한액에 막힌다
월급 5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1일 지급액은 68,100원을 넘지 못한다. 고소득자일수록 "월급의 60%"라는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다. 실수령액 대비 체감 하락폭이 가장 큰 구간이다.
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이 전체를 좌우한다
1일 평균임금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한다. 이 기간에 무급휴직, 상여금 미지급 시기가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실업급여도 함께 줄어든다.

실제 계산 예시

사례 A. 35세, 3년 근속, 월급 300만 원
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,826원. 여기에 60%를 적용하면 58,696원인데, 이는 하한액(66,048원)보다 낮다. 이런 경우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된다.

  • 1일 지급액: 66,048원
  • 소정급여일수: 180일 (가입 3~5년, 50세 미만)
  • 총 수급액: 약 1,189만 원

사례 B. 52세, 12년 근속, 월급 550만 원
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%를 적용하면 상한액을 훌쩍 넘는다. 이 경우 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된다.

  • 1일 지급액: 68,100원 (상한액 캡)
  • 소정급여일수: 270일 (가입 10년 이상, 50세 이상)
  • 총 수급액: 약 1,839만 원

월급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도 실업급여 총액 차이는 크지 않다. 상·하한액 구조 때문이다.


신청 전 체크리스트

  1. 퇴사 사유 확인 — 자진퇴사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 발급 이직확인서와 함께 검토
  2. 이직일로부터 12개월 타이머 시작 — 신청을 미루지 말고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바로 진행
  3. 근로 이력은 무조건 신고 — 단기 알바, 프리랜서 소득도 실업인정일마다 빠짐없이 기재

고용24(work24.go.kr)에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액을 먼저 확인하고,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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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스트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