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즌마다 “연금저축이랑 IRP 어떻게 넣어야 해요?“라는 질문이 쏟아진다. 알아봐야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다. 지금 6월, 연말까지 6개월 남은 지금이 딱 점검 타이밍이다. 구조만 이해하면 연간 최대 148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.


세액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

세액공제 한도
900만 원
연금저축+IRP 합산
최대 환급액
148만 원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
공제율 (고소득)
13.2%
총급여 5,500만 원 초과
ISA 전환 포함 시
1,200만 원
최대 한도까지 가능

세액공제는 납부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다. “소득공제"랑 다르다. 900만 원을 넣고 세액공제율 16.5%를 적용하면, 내 세금에서 148만 5,000원이 그대로 빠진다.


연금저축 vs IRP — 뭐가 다른가

둘 다 “노후를 위한 절세 계좌"인 건 맞다. 그런데 가입 조건과 중도인출 규정이 완전히 다르다. 이걸 모르고 가입하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.

🌱 연금저축
📌 가입 조건: 누구나 (소득 없어도 가능)
📌 세액공제 한도: 연 600만 원
📌 중도인출: 자유 (단, 세금 부과)
📌 투자 제한: 없음
📌 종류: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
💼 IRP (개인형 퇴직연금)
📌 가입 조건: 소득 있어야 함 (직장인·자영업자·프리랜서)
📌 세액공제 한도: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
📌 중도인출: 특정 사유에만 허용
📌 투자 제한: 위험자산 70% 이하
📌 종류: 은행·증권사·보험사 IRP

가장 많이 모르는 함정 5가지

전업주부·학생은 IRP 가입 자체가 안 된다
IRP는 "소득이 있는 사람"만 가입할 수 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퇴직소득이 있어야 한다.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 없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.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면 된다.
IRP 중도인출은 아무 때나 안 된다
연금저축은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(다만 기타소득세 16.5% 부과). IRP는 다르다.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, 6개월 이상 요양, 파산 선고, 천재지변 같은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도인출이 된다. 단순히 "급전이 필요해서"는 꺼낼 수 없다.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분은 IRP에 올인하면 안 된다.
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다 토해내야 한다
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. 게다가 계좌 잔액 전체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붙는다. 예를 들어 3년간 1,800만 원을 넣고 해지하면 297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. 가입 전 최소 5~10년은 유지할 계획인지 확인이 필요하다.
IRP는 위험자산에 70% 이상 못 넣는다
IRP는 법적으로 전체 자산의 30%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(예금, 채권형 펀드 등)에 투자해야 한다. 주식형 ETF에 100% 투자하고 싶어도 안 된다. 공격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더 유리하다.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비율 제한이 없다.
연금저축 600 + IRP 300 = 900만 원이 최적 조합이다
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된다. IRP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는 전액 가능하지만 중도인출 제약이 생긴다. 유동성과 절세를 함께 잡으려면 연금저축 600 + IRP 300 조합이 가장 실용적이다.

실제 환급액 계산

납입 금액과 총급여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보자.

총급여 4,000만 원 연금저축 600 + IRP 300 = 900만 원
환급액 148만 5,000원
900만 원 × 16.5% = 148만 5,000원 / 연금저축 600만 원은 언제든 중도인출 가능
총급여 7,000만 원 연금저축 600 + IRP 300 = 900만 원
환급액 118만 8,000원
900만 원 × 13.2% = 118만 8,000원 / 세율이 낮아도 100만 원 이상 환급
ISA 전환 포함 연금계좌 900 + ISA 전환 3,000만 원
총 환급액 최대 197만 원
ISA 만기 후 3,000만 원 전환 →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(16.5% 기준 +49만 원)

ISA와 연계하면 한도가 늘어난다

ISA 계좌 3년 만기 후 잔액을 연금저축·IRP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는다. 기본 900만 원 한도와 별개로 적용된다. 즉, ISA를 3,000만 원 이상 보유하다가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 세액공제 한도가 총 1,200만 원으로 늘어난다.


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

연금저축이나 IRP가 없다면 지금 개설해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. 납입 마감은 12월 31일이다. 올해 납입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, 연금저축 먼저 최대 600만 원을 채운 뒤 여유가 있으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게 기본 전략이다.

소득이 없거나 유동성이 불안하다면 IRP는 건드리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만 활용해도 충분하다. 절세 효과 자체는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만으로도 최대 99만 원 환급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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