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. 그런데 퇴직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한 순간, 청구서가 날아온다. 금액이 전보다 두 배, 세 배다. 뭔가 잘못 청구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게 아니다.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.
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법
직장인은 단순하다. 보수월액(세전 월급) × 7.19% ÷ 2가 내 부담금이다.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.
월급 300만 원이라면 내 부담 보험료는 약 107,850원이다.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낸다는 뜻이다.
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— 여기서 충격이 온다
지역가입자는 다르다. 급여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, 재산, 자동차를 모두 점수로 환산해 합산한다.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이다.
내 부담 = 350만 × 3.595%
= 약 125,800원
= 총 1,500점 예시
= 1,500 × 208.4원 = 약 312,600원
90%가 모르는 포인트 3가지
임의계속가입 — 퇴직 후 보험료 폭탄을 막는 방법
+2개월 이내
또는 1577-1000
다른 선택지 — 피부양자 등록
배우자나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.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이다. 단, 소득·재산 조건이 있다.
- 연 소득 2,000만 원 이하 (합산 소득 기준)
- 재산 과세표준 5억 4,000만 원 이하
- 재산 3억 6,000만 원 초과 시 연 소득 1,000만 원 이하여야 함
조건이 꽤 까다롭지만, 퇴직 후 소득이 없고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.
퇴직하면 바로 해야 할 것
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.
첫째,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지 계산한다. 직장 때 보험료(전액 본인 부담 기준)와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를 비교한다. 국민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.
둘째,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. 배우자나 부모님이 직장인이라면 소득·재산 기준을 먼저 따져본다.
두 가지 모두 고지서 받은 직후가 골든타임이다.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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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스트는 2026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보험료율 및 점수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nhis.or.kr에서 확인하세요.